국민의힘이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에 입장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확정한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전환 요건을 손보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투표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지며 오전 10시30분, 오전 11시, 오전 11시30분 총 3차례 진행된다.


개정안에는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을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현 당헌을 바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다. 지난 2일에는 상임전국위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임명 승인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 이어 비대위원 임명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열어 추석 전인 오는 8일까지 비대위를 출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