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고의적으로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용균)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택시 안에서 앞선 승객 B씨가 분실한 아이폰11프로 휴대폰을 습득했지만 이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장기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개월이 넘도록 B씨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자 휴대폰을 분실물센터에 맡겼다.
A씨는 "내 휴대폰과 B씨의 휴대폰을 착각해 습득했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관 중인 B씨 휴대폰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A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와 B씨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종류도 다르다"는 말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