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0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익산시 여산면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해당 불로 53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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