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검찰의 불허 결정 약 3주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연휴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약 한 달만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정 전 교수의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위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후 정 전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상태가 몹시 안 좋다"며 휴식시간을 자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공판 과정에서 정 전 교수는 피고인석에 엎드리는 등 허리 부위 고통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