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리기사가 반말을 한 것으로 착각해 폭행한 남성을 입건했다. 일러스트는 기사와 무관.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저녁 8시36분쯤 진천군 이월면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인 대리기사 B씨(37)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착각해 B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