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파산 배당금이 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3조7376억원의 파산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남은 미수령 파산 배당금은 약 37억원의 규모, 미수령자는 4만4000여명에 달한다.
파산배당금이란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해 피해를 입은 파산채권자에게 채권 순위 및 금액에 따라 분배 및 변제하는 금액을 뜻한다.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 후순위채권자 등이 수령 대상자다.
예보는 미수령금 지급을 위해 미수령금통합신청시스템과 모바일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채권자의 최근 주소지를 파악해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미수령 파산 배당금 대상자는 2016년 7만8000명에서 2019년 4만5000명으로 줄어든 뒤 2020년부터 현재까지 4만4000여명을 유지하고 있다.
배당금이 소액이어서 채권자가 수령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고령화 또는 사망 등을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황운하 의원은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지급을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액 대상자를 위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미수령금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