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전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클럽하우스의 모습./사진=뉴스1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 대표와 전 성남시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향후 관련자들의 기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 제3자 뇌물수수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에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두산건설은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연면적 등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다. 이에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B씨는 해당 사건 발생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와 B씨를 이 대표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를 기소한 것은 지난 1월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의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