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중매하면서 여성의 직업을 확인하지 않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결혼중개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 간 결혼을 중개하는 업체를 운영했다. 2017년 1월23일 한국 남성 B씨에게 베트남 C씨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중개수수료 980만원을 받았다.
B씨와 C씨는 한 달 후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히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B씨는 C씨의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됐다. 둘은 이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헤어졌다.
B씨는 "A씨는 C씨를 '베트남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유치원 교사'라고 소개했지만 잘못된 정보였다"며 "A씨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결혼을 중개했다"며 A씨를 형사고소했다.
결혼중개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범죄경력, 직업 등 신상정보를 제공받은 후 해당 국가 공증인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설유치원 교사의 재직증명서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없어 C씨가 자필로 재직 사실을 적어 제출했다"며 "혼인경력, 범죄경력 등 기타사항은 모두 적법하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씨의 직업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재직증명서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 C씨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만으로도 C씨의 직업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