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적장애인 판단 기준은 전체 지능지수로 결정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전체 지능지수가 낮다면 언어이해·지각추론 등의 지능지수가 높아도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영등포구청에 지적장애 장애인등록을 신청했다. 그는 2010년과 2020년 병원 진단에서 전체 지능지수가 각각 66, 62로 나왔다. 법원 감정 결과 역시 66을 받았다.

영등포구청은 A씨의 지적장애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절했다. A씨의 언어이해 지수가 90, 지각추론 지수가 65로 비교적 높고 초·중·고 생활기록부에 지적장애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A씨는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전체 지능지수가 70 이하로 판정될 시 지적장애 등록이 가능한데 일부 검사 능력만 보고 장애 등록을 거절했다는 것.


재판부는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언어이해·지각추론 지수가 양호하다고 해서 지적장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소검사 결과는 전체 지능지수를 보완하는 참조자료"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생활기록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A씨가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