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를 수십차례 스토킹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살해 계획까지 세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40여차례에 걸쳐 전 직장동료 B씨를 스토킹했다.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고 "내가 무슨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잘 피해 다녀"라는 문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휴대전화, 지갑 등을 훔쳤다. B씨 집 앞의 폐쇄회로TV(CCTV)를 망가뜨리기도 했다. 이후 흉기 등 범행 도구를 마련해 B씨 집 맞은편 빌딩으로 입주하는 등 살해 계획을 세우고 범행 기회를 노리다가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