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남·62)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30일 서울 은평구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씨는 아내 B씨가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범행 당일도 같은 문제로 다투다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동생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B씨의 집에 찾아온 언니 C씨에 의해 4개월 만에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와 말다툼을 했을 뿐 때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내 B씨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다"며 "평소 B씨의 음주로 인한 갈등으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게 최소 10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진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상의 물건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려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23일 이사를 하면서도 피해자의 사망 및 이사 사실을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끝에 약 22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유족에 용서를 구한 적도 없으며 유족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의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