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군사기밀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된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 10월까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3차례나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사망한지 1주일이 지난 당시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된다"며 "월북이 맞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지난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끝난 후 서 장관의 지시에 따라 MIMS에 탑재된 군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이어 비슷한 시각에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46건을 무단으로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