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웃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베란다에서 추락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 14단독(정혜원 판사)은 재물손괴치상·특수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일 밤 10시40분쯤 서울 중랑구 소재 이웃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항의하러 찾아갔지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로 현관 방충망을 찢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겁을 먹은 B씨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죽여버리겠다"며 방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에 B씨는 도망치기 위해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B씨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A씨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한 점, A씨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B씨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해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