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무속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영상에 담아 퍼뜨린 무속 유튜버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유명 무속인이 굿을 해주기로 한 돈을 떼어먹은 채 인터넷 도박게임을 한다며 허위 영상을 올린 무속 유튜버가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51세 무속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 "방송에 나온 유명 무속인 B씨가 굿해주기로 한 돈 1500만원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으며 신당에 인터넷 게임방을 차려놓고 도박을 한다"고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올린 영상은 제 3자의 제보를 받고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일면식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제보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이를 유튜브에 적시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