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실장은 경기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도개공 사업, 자기 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후 같은해 9월과 다음해 1~2월 각각 10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실장은 경기도청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2020년에도 유 본부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실장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연루돼 기밀 누설과 특혜 제공 혐의를 받는다. 또 수정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해서도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돕고 검찰 압수수색 전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도 받는다.
정 실장은 지난 15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정 실장은 혐의 전반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과 정 실장의 태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