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개정 전 집시법 제11조 제2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당시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적용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조 판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이 소규모·평화 집회·시위도 예외없이 금지하고 합리적 기준 없이 '100m 이내'라는 제한을 뒀다"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제한이 과도해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헌법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 자유의 제한 정도를 비교할 때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법익이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국민의 헌법적 자유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