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감기약 품귀 사태를 빚고 있는 중국의 보따리상(따이공)들이 국내에서 감기약을 사재기해 반출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약국과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2일 "국내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수요에 대응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량 확대를 지속하겠다"며 "국외(중국) 동향과 국내 판매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와 독감) 동시유행 방역과 국민 보건을 위한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지나치게 과량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사재기 행위는)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뜻을 관련 단체에 알리고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1일 해열진통제에 대한 약가를 인상했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제제 성분의 감기약의 긴급 생산·수입 명령 조치를 내리는 등 감기약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열진통제가 생산·수입에 필요한 공정·유통과정을 거쳐 약국으로 배송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장에서 생산·수입 단계의 공급량 증대 효과를 체감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