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수령 시기를 늦추고 내야 할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민간자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 동안 9%에 머물고 있다. 자문위는 이를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장기적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2057년, 사학연금은 2049년에 각각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1975년과 2000년에 사실상 기금이 소진돼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가 투입되고 있다.
자문위는 우리나라 보험료율(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점도 개혁이유로 꼽았다. 자문위는 '수급개시 연령·의무가입 연령 조정' 내용도 건의했다. 수급개시 연령은 오는 2033년부터 65세, 의무가입 연령은 현행 만 59세다. 하지만 정년 연장 등 소득공백 완화와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면 고갈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6년 늦은 2073년으로 분석했다. 보험료율 인상 시 국민연금 최대 적립 기금도 기존 1778조원에서 3390조원으로 두 배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다.
여야는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자문위의 제언을 토대로 연금 개혁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는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