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기소된 한 대기업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대기업 직원이 하청업체 법인카드로 3000만원을 사용하다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대기업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용역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하청업체 운영자 B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배임수재와 입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대기업에서 용접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구축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뇌물을 제공한 B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씨 업체가 용역을 완수해 원청 회사가 입은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