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전남 순천시가 지난해 산악자전거 도로 개설과 관련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기간을 부당 연장하는 등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6일 정부합동감사와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순천시는 2022 순천 아시아 산악자전거(MTB) 챔피언십 개최를 위한 산악자전거 도로 개설과 관련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A시공사에 맡겨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사업비 47억원)을 추진했다.


그런데 순천시는 A업체와 2020년 12월 24일 도급계약을 하고 당초 준공예정일인 2021년 12월 22일이 경과된 같은해 12월 29일 공사 기간을 소급 연장해 다음해 1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

하지만 위 공사는 용계산 땅밀림 산사태 복구사업과 연계되는 현장으로 공사 착수 단계에서 전체 실시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대한 검토와 확인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정부합동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2020년 12월 28일부터 다음해 12월 22일 기간 동안 시공사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를 제출받지 않은 등 공사 진도 관리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약 종료일(2021년 12월 22일)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도 산악자건거 코스 노선조정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상자(A업체)에 수정공정계획에 대한 제출요구도 이행하지 않았다.

순천시의 탁상행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주요 공종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준공계를 제출토록 부당지시는 물론 공사기간 부당 연장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 면탈 특혜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진입로 땅밀림 현상과 화재위험과 추위 등 기상조건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고 정부합동감사에서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다른 방향으로 개설된 임도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고 계약부서로 통보한 공사기간 연장 요청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임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요청 문서를 기안해 A업체에 총 23일간의 지연배상금 1200만원 상당이 면탈되도록 한 순천시 공무원들에 대해 순천시장이 경징계 처분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