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 차 남성이 이혼 이야기가 오간 아내가 아이와 함께 가전제품, 가구, 귀중품까지 다 가져갔다며 법적 상담을 요청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결혼 10년 차 남성이 아내가 아이와 함께 가전제품, 가구, 귀중품까지 다 가져갔다며 법적 대응과 관련해 상담했다.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아이와 집안 살림을 모두 챙겨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저는 결혼 10년 차이고 일곱 살 아들을 둔 아빠"라며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크게 줄면서 빚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그 뒤로는 매달 은행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늘 빠듯하게 살았다"며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면서도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버텼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내는 식당 일에만 매달리고 식구들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불평했고 결국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


A씨는 영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다고 밝혔다. 아이와 아내가 보이지 않았고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대부분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강도나 도둑이 든 줄 알고 정말 놀랐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옮긴 거였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 그리고 제 명의 집을 처분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경우 앞으로 이혼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김수진 변호사는 해당 사연에 대해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커 배우자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처벌보다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없었다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 비밀번호 변경, 처분 문제에 대해선 "주택이 남편 명의라면 소유권 행사 차원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며 "아내가 거주를 아주 포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삿짐을 모두 옮긴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의자 단독으로 집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혼반지와 아이 돌 반지 역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