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문/사진제공=경북 군위군


경북 군위군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기부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군위군에 따르면 군의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군위의 지역 농·축산물과 농산물가공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면 군위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답례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며, 군위군의 기부자들에게 또 다른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로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의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