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통보에 아파트 11층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던진 2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다. /사진=뉴시스

이혼을 통보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반려견을 고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21년 3월 울산 한 아파트 11층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이 키우던 푸들 강아지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를 조산한 후 그 이유가 애완견 때문이라며 B씨에게 애완견을 입양보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차라리 이혼하자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A씨는 불만을 품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애완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전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