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물건이 아닌 유실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가져간 경우 절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16일 B씨가 잃어버린 지갑을 자신의 지갑인 것처럼 챙겨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을 습득한 매장 주인 C씨가 A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고 묻자 A씨는 "내 것이 맞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절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예비적 죄명으로 적용한 사기죄로 판단했다. A씨가 C씨를 속여서 지갑을 얻은 것인데 이를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인을 기망해 처분행위를 하게 해 이익을 얻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히며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기망으로 인한 착오와 재산상 이익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탈취와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