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이 11일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축산물 유통판매업소인 농축산물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시·군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도 함께 실시한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반 물품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