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의 상품 출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일부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상품 배송 화물트럭을 가로막는 등 SPC그룹을 상대로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일부 관계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SPC지회 소속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4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SPC지회는 지난 2021년 9월 총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은 불공정한 출차시간을 없애고 화물차량 증차를 요구하며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광주 광산구의 호남샤니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SPC 상품 출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16일 오전 6시35분쯤 조합원 70명과 함께 상품 배송을 위해 공장에 들어가려는 10대의 화물트럭을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켓 시위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입 차량에 집회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할 것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품 배송이 지연됐고 피해자들의 자유 의사를 제압해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화물 트럭의 앞을 가로막아 공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통상적인 쟁의활동에 동반되는 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공장 앞에서 차량 운송노선 조정 요구 파업 집회를 진행하던 중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C경사의 몸을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