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 실장 및 외교·안보 관련 인사들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23일 오전 1시쯤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게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피격 사망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원장은 사건 1차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에게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첩보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