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5일)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신설한 제도로 만 0세는 월 70만원을, 만 1세는 월 35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인원은 약 1만2000명이다. 앞으로 부모급여를 받게 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를 합하면 총 25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다. 지난해까지 현금 보육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체계였다. 만 0~1세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에게는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을 대신한다.
정부는 영아수당을 대신한 부모급여의 지급액을 월 70만원(만 0세)과 월 35만원(만 1세)으로 대폭 늘렸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51만4000원)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각각 월 100만원(만 0세), 월 50만원(만 1세)으로 늘어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