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내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오는 2월 15일까지 1차 대상자 90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도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강원도가 경력단절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비(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군별로 ▲춘천시(150명) ▲원주시(200명) ▲강릉시(130명) ▲동해시(70명) ▲태백시(30명) ▲속초시(70명) ▲삼척시(60명) ▲홍천군(20명) ▲횡성군(15명) ▲영월군(15명) ▲평창군(10명) ▲정선군(20명) ▲철원군(30명) ▲화천군(20명) ▲양구군(10명) ▲인제군(15명) ▲고성군(15명) ▲양양군(20명) 등 총 900명을 모집하며 모집인원 초과 시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모집 시작일('23.1.25.) 기준, 도내 취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만59세 이하(1963.1.26.~1983.1.25.) 미취업 여성으로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참여 신청은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정보를 사전 등록하여야 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40대 이상 중장년 여성이 재취업까지 평균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 강원도는 올해부터 1차 모집(신규신청자) 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 수혜자에게도 재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업 수혜자 확대 및 내실 있는 구직률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경희 도 복지국장은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여성의 경제참가는 지역사회 경제 촉진을 활성화하여, 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여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