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20대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영암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5시25분 전남 영암군 삼호중공업 북문쪽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사실은 A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