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지도부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반대표를 던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당초 지도부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14일 당 전략위원회가 지도부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곧바로 부결시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당론 채택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하며 화두에 올랐다.
지도부 내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당연히 부결될 것이지만 이탈표 등으로 당이 분열될 수 있다"며 당론 채택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마땅히 부결한다는 게 당의 총의"라며 "의원들의 총의가 그런 것이라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결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이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인원은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으로 추정된다. 이에 민주당에서 28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오히려 손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장한 데다 강제 부결 당론은 헌법·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해당 전략이 당내 분열과 갈등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