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당에서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지 스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법당에서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주지 스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7일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주지 스님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6일 법당 안에서 여성신도의 신체를 만지고 차 안에서도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루에 두 차례에 걸친 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두 차례에 걸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찰을 떠나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습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3일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07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