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희진의 모습. /사진-뉴스1

'청담동 주식 부자'로 통하는 이희진씨가 가상자산(암호화폐)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현 부장검사)는 이희진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는 P코인 발행사 대표 A씨와 공모해 코인 시세를 끌어 올리기 위해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P코인은 고가 미술품 등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게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2020년 10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다. 발행사는 P코인을 국내외 유명 미술품 거래와 경매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해당 코인 발행사 대표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공모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이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씨가 출소한 직후 가상자산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3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