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위기가구 중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총 4643명을 파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5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전국 2368만228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는 거주 확인 조사다.
이번 조사 기간 중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만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됐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만6972건이 발견됐으며 주민 직접 신고 등의 방식으로 정리를 마쳤다. 7만6972건 중 주민등록이 돼 있으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6만7477건이고 실거주하지만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는 9495건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통해 도출된 복지 위기가구 중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1만7429명의 주민등록지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1만7429명 중 4643명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사항이 발견됐다.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조사를 통해 사망의심자 38만9158명 중 38만5912명(99.2%)이 '사망 말소'로 처리됐다.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해외체류나 재택교육(홈스쿨링) 등 그 사유가 확인된 1577명(99.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건은 112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국민 행복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