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준 지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스1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운 조력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4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친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과거 지인 B씨는 징역 8개월, A씨의 사회 후배인 C씨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달아난 김 전 회장의 은신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10여년 전 연락이 두절된 김 전 회장을 지난해 10월 우연히 다시 만났다. 김 전 회장은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이들을 포섭해 도피 계획을 짜고 실행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오후 1시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조카의 차량에서 전자팔찌를 끊었다. 이후 A씨의 지인과 B씨, C씨의 도움으로 차량 여러대를 갈아타고 경기 화성 동탄까지 이동해 C씨 집에 머물렀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현금 3000만원을 주고 동탄의 한 아파트를 빌리게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29일 검찰 수사팀에게 체포될 때까지 이곳에서 은신했다. C씨는 A씨가 준 돈으로 김 전 회장에게 음식과 휴대전화 등 생필품을 구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의 도주 과정을 도왔지만 약속받았던 대가는 받지 못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김봉현을 도피하게 해 수사기관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김봉현의 검거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미국에 사는 친누나에 대해서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는 걸 도운 조카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