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천연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한 36개 품목(28만㎖)을 적발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천연니코틴 전자담배 28만㎖는 약 650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다. 탈루세액은 약 5억원 (28만㎖ x 1㎖ 당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1799원)에 이른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해 11월부터 합성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총 64건, 303개 품목의 전수검사에서 천연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11건, 36개 품목(28만㎖)을 적발했다.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은 담배로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비율은 약 17%(수입신고 건수 기준)로 세금포탈 시도 비율이 매우 높다.
관세청은 이를 악용한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니코틴 정밀분석법(천연·합성 여부 판별법)을 개발하고 합성니코틴으로 수입신고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