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실시하는 창녕군수 보궐선거 및 경남도의원 창녕 제1선거구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 및 군인·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이번 창녕군수 등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자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등이다.

특히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또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돼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도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는 인터넷 또는 서면(우편·직접 제출)으로 할 수 있다.인터넷 신고는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서식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이다. 인터넷·모바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서면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 공약자료는 26일부터 '정책·공약마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