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사방으로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확대된다.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시속 60㎞가 적용된 도로가 늘어나고 1종 자동면허도 도입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통해 이 같은 교통정책 추진을 발표했다.
경찰은 보행자가 한 번의 신호로 대각선을 포함해 모든 방향으로 횡단할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와 교차로 내 횡단보도에서 모든 방향 보행 녹색 신호를 한꺼번에 켜주는 '동시보행신호' 도입을 확대한다.
경찰은 대각선 횡단보도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벌어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커 이를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게 경찰의 계획.
경찰은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에선 시속 50㎞인 도심 내 제한속도를 시속 60㎞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턴 1종 자동 면허도 도입된다. 주로 승용차에 장착된 자동변속기가 현재는 모든 차종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
경찰은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험용 장비 교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도입을 마칠 계획이다.
이밖에 경찰은 이륜차의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전국 25곳에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