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을 스토킹하며 빈 원룸에 몰래 머물다 갑자기 마주친 건물주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강원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해 1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그의 직장으로 전화하거나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그러다 B씨 여동생이 한 원룸건물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 해당 건물의 빈 원룸에 몰래 거주하다 갑자기 맞닥뜨린 건물주인 C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20년,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낮췄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