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아이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60대 남성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여자고등학교 앞에 '아이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붙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대구 달서구 한 여고 인근에서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내용과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A씨 측은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면서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질환을 앓고 있으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