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하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 과반수는 찬성 표결 방침을 밝히는 모양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듣고 표결을 실시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출된 뒤 지난 23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됐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할 수 있다. 가결 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받는 반면 부결 시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이때 국민의힘 측은 찬성 표결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고려해 이 대표가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부당한 특권을 누렸다는 취지의 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표결 결과가 부결된 점을 강조하며 비판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표결 결과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