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남성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가 1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가 1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81)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19일 남아공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9.99353㎏(시가 9억993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줄 선물이 담긴 캐리어를 운반해달라 부탁했다"며 "캐리어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행용 캐리어 안에 가액 5000만원 이상의 필로폰이 은닉된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B씨가 부탁한 여행용 캐리어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건이 없다'는 취지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했다"며 "B씨의 부탁을 호의로 들어준 것이라면서도 B씨로부터 캐리어 전달 대가로 미화 5000달러 상당(한화 약 595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