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이후 배상금 납부를 위해 신속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배상해야 할 총액 가운데 이미 2000억원 이상을 지급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2014년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배상금에 지연 이자를 합한 금액은 2000억원대 후반으로 추산된다.
현 회장은 이미 2019년 2심 판결 이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의 선수금을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를 대물 변제를 진행했다.
추가로 대출도 받았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담보로 지난 3일 1만366주(2억3000만원), 6일 20만3501주(50억원), 6일 17만5324주(40억원)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92억3000만원을 빌렸다.
또한 현 회장과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현대네트워크도 지난 6일 하나증권과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대출받았다.
원고인 쉰들러측에서 지난 5일 채권 강제 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한 상태여서 현 회장은 빠른 시일 내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채권 전액을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미 지난달 31일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고 신속히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현 회장이 신속한 대응에 나섬에 따라 단기간내에 리스크를 털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