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이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 1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