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전수조사'에 나섰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도내 시·군과 함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6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내 골프장 가운데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골프장 34개소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 이후 도내 골프장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골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재산 취득과정에서 지방세 신고 누락 및 부과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도는 골프장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조사 후 현장 방문을 통해 ▲부동산·차량 등 취득 후 취득세 신고 누락 ▲일반건축물(클럽하우스·티하우스·관리동 창고 등) 실사를 통한 현황과세 점검 ▲일반 건축물 외 급배수·저장시설 등과 시설물 및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회원제골프장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골프 코스, 주차장, 조정지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정확한 세수를 확보하고 적법한 과세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