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할퀴어 상해를 입힌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58세 여성 A씨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집주인이 지난 1월8일 낮 "세입자가 집안에서 뭔가를 부수고 유리창도 밖으로 던진다"며 춘천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세입자 A씨는 현장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격분하며 경찰의 눈을 찌르려 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제지당하자 주방으로 이동해 가위 등 물건을 집어던져 경찰들의 얼굴을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혔다. 결국 A씨는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