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2021년 7월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에서 배우자 강난희씨를 비롯한 유족들이 슬픔에 잠긴 모습. /사진=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는 이날 오전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인권위의 성희롱 사실 인정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했는데 각하 사유가 있는데도 진행됐다"며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척될 수 있는지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체적 하자 부분으로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 포렌식 자료의 경우 증거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증거로 인정됐다"며 "피해자 측 메시지로 시작해서 이뤄졌음에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갖고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였던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경찰은 같은해 12월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시 역시 이를 수용했다.

이에 강씨는 "인권위가 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며 지난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인권위 손을 들어줬다.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강씨는 항소했으며 이날부터 2심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오는 6월22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