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이 5683만원을 넘어 건강보험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이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월급 외 소득이 5683만원을 넘어 건강보험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4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급 외 소득이 5683만원을 넘는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상한액 부과대상자 수는 435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1959만4000명)의 0.022%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월급을 가리키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 월급 이외에 이자, 배당, 임대 등 추가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납부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선이 존재한다. 올해 상한선은 월 27만7730원, 연간 309만2760원이다.


올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7.09%를 상한액에 대입하면 월 수입 5683만2500원, 연 수입 6억8199만원이다. 직장인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