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김 제품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거나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맑은푸드의 '곱창돌김'과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30일인 제품이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은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사카린나트륨은 자연 수산물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11월15일까지다. 솔뫼에프엔씨는 소비자 개별 연락 방식으로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