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행세를 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12일 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술을 마신 뒤 약 11km를 승용차로 운행했고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말했고 언니의 인적사항도 기재했다. 채혈확인서 확인란에는 언니 명의의 서명을 해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고 잠재적 위험성이 컸던 점과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 직후 인적사항이 발각돼 수사의 혼란을 초래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